대낮 음주 뺑소니 50대 항소심서 실형

조철오 기자 2021. 7. 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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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뉴시스

대낮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가 오른다리를 절단했음에도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1심보다 강한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B(73·여)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뒤 오른쪽 앞바퀴로 B씨의 오른쪽 발목을 밟고 지나갔다. 사고의 여파로 B씨는 차량 보닛에 머리를 부딪친 뒤 도로 옆 배수로에 떨어졌다.

뺑소니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절단까지 해야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까지 사용했고, 도로 가장자리로 바싹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람을 다치게 한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는 점과 그러한 상태를 초래한 피고인의 잘못만 더욱 분명해질 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구장해를 입게 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포기하거나 감수하고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남은 평생토록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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