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겨있는데 에어컨 작동?.. 내부선 손님·접객원 등 수십 명 '술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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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영업책임자, 현장에 있던 손님 등 52명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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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4단계 임박에도 유흥주점은 '마이웨이'"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영업책임자, 현장에 있던 손님 등 52명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음식점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는 영업이 중단된 일반음식점 매장을 일일 임대료(일세)를 지불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접객원도 20명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유흥주점의 운영이 중단되자 일명 ‘삐끼’(호객꾼)를 이용해 손님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연일 1300명을 넘어 거리두기 4단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무허가 유흥주점은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며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또 업소 이용객을 비롯해 적발된 52명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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