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차명 소유 아니다" 윤석열 장모, 과징금은 왜 냈나?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1. 7. 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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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최근 과징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 성남시 등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초 성남시와 부과된 과징금과 취득세를 합쳐 29억 원을 월 분납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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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과징금 29억 원..월 1500만 원씩 분납 중
대신 성남시에 "압류 계좌 돌려달라" 요구
'토지 차명 거래' 혐의는 여전히 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최근 과징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장모, 계좌 압류 해제 조건으로 과징금 납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11일 경기도 성남시 등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초 성남시와 부과된 과징금과 취득세를 합쳐 29억 원을 월 분납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달까지 3~4개월 동안 월 1500만 원씩을 납부했다. 다만 최씨는 분할 납부 조건으로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압류된 토지와 아파트 평가액만으로도 과징금 등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라며 "계좌 압류는 민원인(최씨)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부 의사를 보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촌동 토지 소유주는 누구…사건의 전말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앞서 최씨와 동업자 안모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6필지(55만3천㎡)를 경매로 40억원에 사들였다.

농지 2필지는 안씨의 사위 김모씨 명의로, 임야 4필지는 김씨와 법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아들, 새로운 동업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한 건설사의 자회사한테 토지를 팔았다. 매각 대금은 130억원이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최씨 등이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성남시 중원구청은 지난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최씨와 안씨에게 각각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취득세 등 세금 2억원을 함께 부과했다.

하지만 최씨는 과징금 등을 내지 않았고, 구청은 같은해 12월 최씨 소유의 아파트, 토지, 계좌 등을 압류했다.

재판·행정소송 통해 도촌동 실소유주 부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씨 측 변호인. 이한형 기자

최씨는 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문제의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줬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본 사안의 경우 최씨는 도촌동 땅 부지 매입에 자금을 전혀 대지 않았다"며 "이뿐 아니라 법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부동산매매 계약을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이듬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총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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