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운전 내내 휴대전화 본 버스 기사"..처벌 강화법 언제쯤?

황보혜경 2021. 7. 1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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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가 운행 내내 휴대전화를 봐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안.

운전기사가 수시로 고개를 돌려 휴대전화를 내려다봅니다.

정차 중엔 아예 운전대를 놓고 전화기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시선이 팔려있는 사이 버스 앞으로 차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조금씩 차선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당시 버스 승객 : 앞을 봤는데 (기사) 아저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유튜브를 보시다가 나중에는 주식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운행은 30km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용인에서 출발했던 승객은 이곳 강남역으로 오는 내내 휴대전화를 살피던 버스 기사를 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승객이 찍은 영상이 공개되자 버스 업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버스 기사를 재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합니다.

[버스회사 관계자 : (휴대전화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위반 사항은 아니거든요. 관리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최근 4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난 사고는 48건, 이로 인해 107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의 경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처벌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휴대전화를 쓰면서 운전하면 음주 운전 때보다 정지 거리가 2.4배나 길어질 정도로 위험한 만큼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음주 운전 상태보다 제동 거리가 두 배가 늘어날 정도로 시야를 빼앗기기 때문에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앞서 지난 2019년에도 버스 기사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불거져 국토교통부가 자격 정지 등 처벌법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국회에 제출조차 못 한 채 흐지부지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명이 달린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이제라도 빨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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