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에 "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항소심도 유죄

이종현 기자 2021. 7. 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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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기독자유통일당(국민혁명당 전신)에 투표하라고 신도에게 설교한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 총선 2주 전으로 미래통합당이 이미 지역구 후보자 공통 기호로 2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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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기독자유통일당(국민혁명당 전신)에 투표하라고 신도에게 설교한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벌금은 줄었지만 유죄는 인정됐다.

이 목사는 작년 3월 29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예배에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 알았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 선거기관이 개시되기 전에 이 같은 발언을 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 총선 2주 전으로 미래통합당이 이미 지역구 후보자 공통 기호로 2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목사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설교였고, 교인들이 황교안 후보의 지역구였던 종로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주소지가 황교안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었더라도 미래통합당 투표 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 후보가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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