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6호 사건으로 소액사기 공소시효 뭉갠 평검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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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호 사건'으로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뭉갠 평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공제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1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일할 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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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호 사건'으로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뭉갠 평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공제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1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일할 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A씨와 B씨를 대질조사한 뒤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사건을 전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12월 3월 만료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A씨는 고소장에 이를 강조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임검사인 장 검사는 송치 후 3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한 장 검사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지난 1월 21일 A씨를 불러 피해자 보충 진술조서를 받았다. A씨는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 B씨에게 면죄부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를 두고 검찰의 또 다른 '제 식구 감싸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시효 경과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사건이 몰리면 A씨 사건처럼 소액인 경우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공소시효를 넘긴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법무부가 공시한 검사 징계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1명도 없었다.
이번 공수처의 수사가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현재 다른 수사의 속도를 고려할 때, 공수처가 장 검사를 빠르게 수사해 재판에 넘긴다면 '공수처 1호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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