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법정구속

김예리 기자 2021. 7.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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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대전방송 기자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기자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TJB 측에 따르면 A 기자는 선고 시점까지 회사에 사건 발생과 기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측은 A 기자가 법정구속 된 뒤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TJB 측은 A 기자를 대기발령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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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방송 기자 징역 10월 실형 선고 받고 회사에 미보고…대전방송 측 대기발령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TJB대전방송 기자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기자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취재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차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 판정을 받았고 두 차량에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기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TJB대전방송 로고

TJB 측에 따르면 A 기자는 선고 시점까지 회사에 사건 발생과 기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측은 A 기자가 법정구속 된 뒤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A 기자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TJB 측은 A 기자를 대기발령 낸 상태다. TJB 관계자는 “A 기자가 피해 운전자와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사규에 따라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A 기자를 대기발령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기자에 대해 해당 사건과 더불어 이를 사측에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 후속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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