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검사 소환조사..박영수는 공직자? 일반인?
[앵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포르쉐 '무상 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부장검사에서 부부장 검사로 강등된 이 모 검사가 어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수산업자로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2,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검사가 실제로 고가의 시계를 받았는지와 자녀의 학원비를 김 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서 포르쉐를 빌린 뒤 대여료 250만 원을 석 달 뒤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 즉 일반인으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를 근거로 박 전 특검을 공무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 일반인이라면, 공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선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권익위는 외부기관의 자문까지 받은 뒤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경찰은 일간지와 종편 채널 기자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된 사람은 금품을 제공한 김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홍성효 김지혜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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