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쫓아내기 부작용?..재건축 조합원 의무거주 없던 일로

변진석 2021. 7. 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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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단지에서 2년을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준다는 법안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주요 규제가 철회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재건축 단지로 유입되는 투기수요를 막는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권을 얻으려는 집주인이 입주를 서두르며,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려할 경우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전세가 사라지게 돼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감안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갭투자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충분히 충분히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의무거주를) 백지화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함께 폐기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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