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올해보다 440원↑..월 191만4천원(종합)

이창명 기자 2021. 7. 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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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지난해 9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사실상 (임기 내 지키기) 어렵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한자릿수로 인상하다 보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기 어려워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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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무산되자 공익위원 단일안 최종 의결..노사 모두 퇴장 반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과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밤샘 회의를 거쳐 자정을 넘긴 13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7.12/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미치지못했지만, 이전 정부 평균 상승률 수준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률로 정했다고 지적한 반면, 노동계는 전임 박근혜정부 인상률에도 한참 못미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시된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상 최고 인상률과 최저 인상률을 오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최저임금이 의결이어서 노사 모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고 집권 첫 해부터 파격적인 인상으로 기대를 모았다. 임기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듬해인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 6470원에 비해 16.5% 인상된 수치였고 사상 최대 인상률이었다. 노동계도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인상률이 둔화했고 이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지난해 8590원, 올해 872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1.5%였다.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사실상 (임기 내 지키기) 어렵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한자릿수로 인상하다 보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기 어려워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가오자 사용자 측은 줄곧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협상에 나섰다. 노동계는 우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6.2% 인상된 9260원은 돼야 이번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7.4%)와 같은 수준이라며 압박했다. 1만원 공약 실현은 어렵더라도 이전 정부 평균 상승률 수준을 최저로 정한 셈이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1만800원을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측이 동결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자 근로자위원들은 제8차전원회의에서 360원 인하한 1만440원으로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반면 사측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20원 높은 8740원을 제출했다. 이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사측의 수정안에 반발해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처음으로 퇴장했다.

마지막 제9차전원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진 험난했다. 최종으로 1만원과 8850원을 제출해 격차를 1150원까지 좁히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12일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고, 자정을 넘긴 끝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을 9160원을 제시했다. 이번엔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해 집단퇴장했지만 끝내 9160원으로 의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과 관련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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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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