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최종 확정.. 文정부 인상률 7.2%

최재필 2021. 7. 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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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노동계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한 결과라고 불만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많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많은 아쉬움이 남고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익 위원 입장에서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노동시장 어려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 76만8000명~355만명의 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률은 4.7~17.4%로 전망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와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공익 위원들은 5.1% 인상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4.0%),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1.8%)을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결과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 20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모두 9차례에 걸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액이었다.

노사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19.7% 인상), 8740원(0.2% 인상)을 내놓았다. 이후 2차례 수정을 거쳐 노동계는 1만원(14.7% 인상), 경영계는 8850원(1.5%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208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결국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쥔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원(3.56% 인상)~9300원(6.7%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 위원들이 9000원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이후에도 노사의 반발은 거셌다. 노동계는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친다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상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전원 협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나갔다. 회의장을 빠져나오기 직전에는 공익 위원들을 향해 “이것도 안이냐”라고 고함치기도 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 9000원 이상은 소상공인 관점에서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익 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일안으로 9160원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 9명은 전원 ‘기권표’를 던지고 퇴장했다. 사용자 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 위원 전원을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향후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어느 한쪽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횟수는 올해를 포함해 모두 19번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0번, 9번 퇴장했다. 반면 노사, 공익 합의로 표결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7번에 불과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익 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노사 협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 심의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공익 위원들이 내놓은 ‘9160원 단일안’은 이날 오후 11시 55분 표결에 부쳐져 출석 인원 23명 중 찬성 13명, 기권 1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 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냈고 공익위원(9명) 중 1명이 기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저임금 노동자 모두 힘들다”면서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 5명은 모두 찬성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평균 인상률(7.4%)보다는 0.2%포인트 낮고 이명박정부(5.2%) 때와 비교하면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노무현정부(10.6%), 김대중정부(9.0%)에 비하면 1.8~3.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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