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홍남기 "근로자·사업주 부담 완화 최대한 보강"

오종택 2021. 7. 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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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그 어느 해보다 노·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안을 통해 결정됐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노·사·공익위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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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소식 전해
"코로나 장기화 노사 입장 고려·판단한 결정"
"어느 해보다 노사 주장 첨예..노고에 경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7.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7월12일) 자정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5.05% 인상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 저임금 근로자 생활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정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자정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안건에 불만을 나타나며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그 어느 해보다 노·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안을 통해 결정됐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노·사·공익위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노·사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어제까지 서로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마주보는 입장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우리 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행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힘을 합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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