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김건희, 논문 염두에 두고 보조금 탔으면 사기죄"

강민경 2021. 7. 13.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박사논문을 염두에 두고 (국가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 보고서를) 2007년 본인의 국민대 박사 논문에 인용도 없이 사용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지난 2020년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박사논문을 염두에 두고 (국가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 보고서를) 2007년 본인의 국민대 박사 논문에 인용도 없이 사용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김 씨에 대해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관상, 궁합을 보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뒤 해당 사업계획서를 고스란히 박사 논문으로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가보조금은 사용처와 결과물 유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 씨 행위는 논문 표절 정도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법률 침해"라며 "보조금법 위반은 물론 횡령과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본인 배우자의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사실을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kmk@yna.co.kr

☞ 미국 무명 래퍼, 교도소 출소 길에 64발 총격받고 사망
☞ 아이들 태운 놀이기구 휘청거리자 시민 수십명 온몸으로 막아
☞ 미 3세 남아, 어린이 치과서 충치·잇몸 질환 치료 중 사망
☞ '젊은여성' 백신광고 역풍…"접종 못하는 후순위들 겁주냐"
☞ 대전서 실종 신고됐던 10살 아이 행방확인…전북서 발견
☞ 폭격 맞은 듯 순식간 '폭삭'…중국 1년만에 또 호텔붕괴 참사
☞ "육군 장교가 강간·영상유포 협박"…군, 두달만에 '늑장구속'
☞ 고양시 한강 하구서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수심이 60m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어떻게 생겼을까
☞ "벤츠서 돈줬다"…경찰관, '지하철 알리바이'로 무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