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서 이사했더니..'새집주소' 가해자에 알려준 보건소

최서영 기자 2021. 7.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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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한 직원이 스토킹을 피해 이사한 여성의 새집 주소를 가족을 사칭한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이사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A씨에게 자신의 상세한 새집 주소를 알려준 것 같다"며 보건소 직원이 가족을 사칭한 A씨에게 관련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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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보건소의 한 직원이 스토킹을 피해 이사한 여성의 새집 주소를 가족을 사칭한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OO보건소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씨가 2018년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을 차로 치겠다는 등 주변인을 협박하고, 직장까지 찾아왔었다"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심지어 이사를 한 후에도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사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A씨에게 자신의 상세한 새집 주소를 알려준 것 같다"며 보건소 직원이 가족을 사칭한 A씨에게 관련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 당국이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보건소 직원이 처음에는 주소 유출 사실을 발뺌했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상태고 (A씨가) 언제 찾아올지 두렵고 제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 주변 사람을 해칠까 봐 무섭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 관계자는 "A씨가 가족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보건소 직원이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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