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15일부터 2단계로 상향..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2021. 7.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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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3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언론브리핑을 통해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대구는 수도권 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수도권 방문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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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3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3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언론브리핑을 통해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주일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와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여기에 감염확산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2.4배 정도 빠른 델타변이 8건(해외 유입 4건, 지역 감염 4건)이 지역에서 확인된 점도 고려됐다.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높아지면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모임·행사·집회·사적 모임 인원에 산정되며 최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유흥시설과 주류 취급 일반음식점에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해 핀셋 방역을 한다.

또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운영시간을 2단계 기준(24시)보다 강화해 23시까지로 제한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인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이밖에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대구는 수도권 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수도권 방문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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