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성윤·박은정 불기소 처분..한변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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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고발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변은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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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고발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앞서 한변은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두 사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해 채널A 사건 자료를 부당하게 입수해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변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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