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가족 리스크'..김건희, 이번엔 '공소시효 언급' 자충수

이혜영 기자 2021. 7.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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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과거 모친과 정대택씨 소송 과정서 '위증 교사' 의혹 휩싸여
공소시효 언급하며 반박했지만 '쥴리' 발언처럼 논란 자초했다는 평가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 아니냐. 왜 들추려고 하느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입'에서 촉발된 각종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쥴리' 관련 발언으로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경고등을 켰던 김씨는 과거 송사에 휘말렸던 사안의 '공소시효'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씨가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소시효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위증교사 의혹에 '공소시효 만료' 꺼내든 김건희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 한 이후 김건희씨와 첫 인터뷰를 했던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김씨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통화에서 김건희씨는 '쥴리'나 '박사 논문' 등에 대한 발언 외에도 자신의 모친과 법적 분쟁을 벌였던 정대택씨와 얽힌 소송과 의증교사 의혹에도 입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씨는 정씨가 주장했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센터 관련 소송은)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이 기자는 설명했다. 

이 기자는 김건희씨가 공소시효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증 교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법적인 검토를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또 위증 교사가 없었다면 굳이 항소심 재판 중에 1억원을 들고 재판 주요 증인이던 법무사 백아무개씨를 찾아갈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최씨 딸인 김건희씨가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것은 2005년 5월 백씨의 증언이 번복된 직후 그를 직접 찾아가 1억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씨도 앞선 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1억원을 들고 간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위증을 교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당시 사이가 틀어져있던 모친과 백씨를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이 기자는 설명했다. 해당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백씨는 2012년 3월 사망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7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년 전 무슨 일이…계속되는 잡음

해당 사건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는 2003년 사업가이던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최씨와 동업을 추진하면서 스포츠센터 이익금 절반씩을 나누기로 약정을 체결했지만, 최씨는 약정 무효를 주장하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약정 체결에는 법무사 백씨가 배석했다. 이후 정씨와 최씨 간 법정 공방이 붙자 1심에서 백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 체결'이라는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정씨는 사기 미수와 무고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2005년 열린 항소심에서 백씨는 말을 바꿨다. 당시 백씨는 "최씨로부터 현금 2억원과 아파트 한 채를 받고 정씨에게 불리하도록 위증한 것"이라고 털어놨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최씨가 승소했다. 

백씨는 이후 이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직접 범죄 혐의를 털어놨던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백씨를 위증죄로 추가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의 동업자인 백씨와 정씨만 처벌을 받고 최씨는 모든 법적 처벌에서 벗어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檢, 윤 전 총장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명령

김건희씨가 '1억원을 들고 찾아간 것은 맞다. 위증교사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여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정씨가 제기한 비상상고 진정을 검토하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최씨가 고발 당한 여러 위증 의혹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내리지 않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방대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과거 정씨와의 소송에서 최씨가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정대택씨 ⓒ 연합뉴스

여기에 더해 서울동부지검은 정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서를 지난 5월께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지난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관련 진정을 이첩받아 진정 사건으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씨 모녀와 관련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 등 과정에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최씨 측은 윤 전 총장이 대선 행보를 시작한 시점에 대검이 처와 장모 관련 사안을 재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씨 법률대리인은 "(대검의) 재기수사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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