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NO 사이클YES? 헬스장NO 골프장YES?.."기준 모호"

황보혜경 2021. 7. 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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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닝머신은 속도 제한이 있지만 같은 유산소 기구인 사이클은 없고, 헬스장 샤워실은 운영 금지이지만 골프장 샤워실은 쓸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둘러싸고 이런 모호한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명 사적 모임이 금지된 첫날.

난감했다는 식당 주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4명씩 앉은 단체 손님을 내보내는 게 쉽지 않기도 했고, 술 한 잔 걸친 사람들과는 실랑이를 벌였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명진 / 해물요리집 운영 : 4명 손님 있었는데 오후 6시가 돼서 손님들이 더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내보냈어요.]

러닝머신 속도가 6km로 제한된 헬스장.

방역 당국이 정한 최대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이보다 빨라지면 달려야 해서 침방울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딱 꼬집어 속도를 제한한 유산소 운동 기구는 러닝머신뿐이라 운동하러 온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사이클이나 계단 오르기 기구 같은 건 빨리 타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어섭니다.

[이소현 / 서울 암사동 : 자전거나 이런 다른 유산소 운동기구들이 다 힘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왜 러닝머신만 속도제한을 두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고….]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은 못 쓰는데 골프장 샤워실은 쓸 수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영일 / 피트니스센터 관장 : 골프장도 (샤워실) 사용 가능하고 목욕탕도 사용 가능한데, 헬스장에서만 샤워를 못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택시기사들도 볼멘소리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라면 택시에 2명까지만 탈 수 있고 동거 가족은 여러 명 타도 괜찮다지만 그걸 기사가 어찌 알겠느냐는 겁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라는 지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권오언 / 택시 기사 : (사적 모임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죠.]

[이동업 / 택시 승객 : 택시 타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다녀야 한다는 얘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결혼식은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애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족이 아닌 주례나 사회자, 사진 기사 등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49명에 포함되는 건지, 지자체마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예빈 / 8월 예비 신부 : 예식장 별로 사회자나 주례선생님은 49인 안에 포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서 예식장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한다는 점이 불편한 점인 것 같고요.]

정부가 각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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