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반년 앞 '중대재해법'..곳곳 허점에 노사 모두 반발

이지은 2021. 7. 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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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핵심 내용이 빠진 솜방망이 시행령이라는 이유로, 경영계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각각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고 장덕준 씨.

과로사 판정을 받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뇌심혈관계와 근골격계 등 과로사 관련 질환은 사용자 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업상 질병' 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질병 구분 없이 10명 이상 직업성 질병 발생 때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것입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이후에도 2인 1조 원칙과 신호수 배치 등 핵심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길우/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 "(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안전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권이라든지 작업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빠져..."]

지역 경영계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책임자의 개념과 범위는 물론 예산, 업무 등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익만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덕화/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 "99%가 중소기업인 우리 지역에서 경영책임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로서의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법 적용을 받게 될 대구·경북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4천 6백여 곳.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심의·의결될 예정이지만, 노사 모두의 반발 속에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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