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석 씨 징역 13년 구형

곽근아 2021. 7.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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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구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석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추호도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미 여아 사망 사건에서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모 씨.

검찰은 석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석씨가 자신의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서로 바꿔치기한 뒤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석씨의 유전자 검사결과와 여성용품 구매 내역, 임신.출산 관련 영상 검색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석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면서 아이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안교/석 씨 측 변호인 : "육하원칙의 6가지 중 그 어느 하나도 분명하게 단정해서 증거로 제시되거나 현출(겉으로 드러남)된 게 없습니다."]

다만 딸 김씨가 낳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려 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구형에 따라 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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