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노동자·사용자 모두 불만"

우정화 2021. 7. 13. 19: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여러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고 노사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 공익위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고려했습니다)."]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의 반발 속에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제적 23명 중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민주노총은 실질임금인상률은 3%대에 그친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체단체들은 오늘 잇따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