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2명까지만? 샤워실 운영 금지?..현장 곳곳 혼선

황수현 2021. 7.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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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가본 적 없는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 조치 첫날 현장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동승 인원 수 제한, 운동시설 샤워장 이용 제한 등 이건 되고 저건 안되는 오락가락한 기준이 많아서 현장에서는 복잡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혼란을 주고 있는지 황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되면서 택시도 택시 기사를 제외하고 2명까지만 동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흘만에 정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퇴근할 때 직장동료들이 택시를 타는 건 사적 모임이 아니어서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시기사와 시민들은 현장을 모르는 황당한 지침이라고 지적합니다.

[택시 운전기사]
"같이 퇴근하는 길이라고 하면 태워도 된다, 우리가 손님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고객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괜히 말싸움만 일어나고 싸움 난다고요.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

[김민지 / 서울 동대문구]
"그거(목적지)를 택시 아저씨가 구분을 하면서 하는(태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

사람이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는 별다른 대책 없이 택시만 규제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택시 운전기사]
"지하철, 버스도 다 사람 많이 타면 물어봐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

헬스장과 수영장에 대해서도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일반 헬스장의 경우 샤워실 운영은 금지됐지만, 수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인 골프장은 샤워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장-헬스장 공동운영시설 관계자]
"수영장이 있어서 샤워가 가능한 건데, 원래 다른 종목 분들은 (샤워가) 안 되는데 관리가 어렵잖아요. (샤워가) 된다고는 말씀드리는데…. "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보건 당국은 "지침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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