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올 상반기 자살보도 심의 기준 위반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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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자살을 암시하는 유튜브 영상 공개 등 자살 보도 심의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했다.
언중위는 상반기 시정권고 현황에서 자살관련 심의기준 위반 건수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0년 상반기 자살보도 심의 기준 위반은 43건(7%)에 불과했다.
유명 프로그램에 한 번 출연했다는 이유로 자살자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개한 보도, 자살을 암시 하는듯한 유튜브 영상화면 보도 등에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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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자살을 암시하는 유튜브 영상 공개 등 자살 보도 심의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4일 올 상반기에 시정권고를 결정한 사례가 총 707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6% 증가한 것이다.
시정권고 결정 내용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보도가 17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보도 심의기준 위반 156건(22.1%),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14.1%)이 그 뒤를 이었다.
언중위는 상반기 시정권고 현황에서 자살관련 심의기준 위반 건수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0년 상반기 자살보도 심의 기준 위반은 43건(7%)에 불과했다.
유명 프로그램에 한 번 출연했다는 이유로 자살자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개한 보도, 자살을 암시 하는듯한 유튜브 영상화면 보도 등에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언중위는 "코로나 블루 등 심리적 고립감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면서 관련 보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자살자 신상을 공개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할 경우 모방 자살 유발 우려가 큰 만큼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을 차지한 사생활 침해 사례로는 개인의 옥중편지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전 국가대표 선수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SNS 글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표한 경우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혐의사실을 다루면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범죄사건 보도에서 익명보도 원칙을 어긴 사례도 많았다.
언중위는 "자살보도 및 사인간의 통신내용을 공개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하는 범죄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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