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천효정 2021. 7.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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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이 유출되거나 검사가 증인을 사전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법무부는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막겠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합동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2019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규정 시행 이후에도 수사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논란이 있고, 과도한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개정될 규정에서는 공소제기 전 사건의 공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피의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공표와 같은 절차로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사팀이 법정 증인을 100여 차례 소환해 증언 연습을 했다며,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사전면담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의 문제를 제기한 민원을 검찰총장이 재배당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대의견이 묵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팀에 대한 무혐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의적 사건배당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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