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구체화한 '피의 사실 공표 요건' 직접 발표

원종진 기자 2021. 7.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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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며 합동 감찰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토지 관할 원칙과 배당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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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겠다면서 공표 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며 합동 감찰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토지 관할 원칙과 배당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소 후 검사가 증인을 면담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면담 시에는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피의 사실 공표 요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예외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 사실 공표가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를 거쳐 수사나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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