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증거는 못 찾고, 윤석열 때린 박범계

김수민 입력 2021. 7. 15. 00:03 수정 2021. 7. 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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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증인 100회 소환 연습" 밝혔지만
수사팀 불기소 처분은 못 뒤집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윤 겨냥 비판
박범계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이하 수사팀)이 재판 증인을 100여회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위증이나 위증 교사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수사팀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결정도 뒤집지 못했다.

박 장관은 1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팀이 (금품공여자) 한만호씨 동료 재소자 김모·최모·한모씨를 100여 차례 반복 소환해 재판 증언 연습을 했으며 부적절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증인 기억 오염이나 왜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을 촉발했던 한만호씨 동료 재소자의 진정서 중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대목을 발췌해 직접 읽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당시 허위 증언이나 위증 교사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이런 의혹과 관련한 지난해 대검의 두 차례 불기소 처분도 뒤집지 못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지난 2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팀을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에게 배당했다. 박 장관은 이후 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자 이 사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고, 재차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를 내렸다.

박 장관은 이날 “재배당을 통해 사실상 주임검사를 변경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고, 조사 혼선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금 의혹, 월성 원전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다룬 보도들을 언급하면서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로 추정되는데 이런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억대 불법자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는 것인가, 아니면 받은 건 맞지만 ‘우리 편’이니 살려내겠다는 것인가”라며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없는 황당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김수민·김민중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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