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한명숙 사건서 제 식구 감싸기" 수사팀 "짜맞추기 감찰"

안아람 2021. 7. 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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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건처리·재배당 과정서 절차적 문제"
"윤석열 공정성 논란 자초" "참고인 100회 불러"
수사팀은 반발 "사실과 맞지 않는 일방적 발표"
"한 전 총리 희생자 만들려는 정치권 의중 반영"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난 뒤 임은정(오른쪽)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14일 내놓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진정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 결과에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이나 “절차적 정의 침해” 등 한 전 총리 사건을 처리한 검찰을 겨냥한 비판과 지적이 다수 담겼다. 2010년 수사팀이 주요 증인을 100여 차례나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는가 하면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 수사팀과 진정 사건 처리에 연관된 검찰 내부 인사들은 “일방적인 짜맞추기 감찰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전 총리를 검찰 수사의 억울한 희생자로 만들려는 정치권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합동감찰, "한명숙 사건 부적절한 수사 관행 다수 확인했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접수된 관련 민원 사건을 자의적으로 재배당하면서 조사의 혼선을 초래했고,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도 일방적이었다는 게 감찰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수사팀을 지키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이 접수되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한 것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대하자 대검 인권부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내부 반대의견을 묵살한 (윤 전 총장의) 이례적인 재배당 시도”였다는 해석이다.

또한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임 담당관이 법정에서 증언한 재소자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윤 전 총장이 뒤늦게 다른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해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과거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았고, 참고인을 100여 차례 소환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런 부분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 등 반발..."일방적인 짜맞추기 감찰 결과...사실 왜곡까지"

당시 수사팀과 대검 관계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방적 감찰 결과이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도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 예컨대 이날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낼 때 진정서 사본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정서 원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인권부 배당 역시 ‘징계 시효가 지나서일 뿐 수사팀 징계를 피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검찰 간부는 “대검 예규상 사건 배당 권한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부인하는 한동수 부장의 입장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의 수사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일방적이란 반박이 나온다. 임 담당관은 당시 직제에 없던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대검에서 일하게 돼 수사권이 없었다. 이후 임 담당관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요청을 했는데, 대검 연구관의 업무분장 권한을 가진 윤 전 총장이 거절했다. 결국 ‘수사권을 가진 임 연구관을 배제한 채 주임검사를 막판에 교체했다’는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애초 총장 지휘를 어기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한동수 부장이나, 수사 권한도 없이 계속 수사를 했던 임 담당관에 대한 지적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도 불만을 터뜨렸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핵심 참고인에 대한 면담은 40회 정도였고, 그것도 재판이 여러 번 연기되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증언을 연습한다고 해서 공판에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누가 그 뒷감당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법무부 발표를 반박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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