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증인' 100여회 소환·증언 연습시켜"

박성국 입력 2021. 7.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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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재판 증인을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 특정 방향으로 증언을 연습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대검 합동감찰결과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 증인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100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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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합동감찰 결과
박범계, 윤석열 겨냥한 비판 쏟아내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 관행 개선 추진
일각 "확정된 판결에 정치적 감찰" 비판
공수처 '尹 직권남용 수사' 본격화될 듯
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가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재판 증인을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 특정 방향으로 증언을 연습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난 4개월간 합동으로 진행한 감찰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고,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며 최근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한 ‘정치적 감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대검 합동감찰결과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 증인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100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부 증인의 경우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팀은 소환조사를 통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거나 사건 기록에 담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 장관은 대검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공소시효까지 만료된 이번 의혹의 책임자로 윤 전 총장을 지목했다. 박 장관은 검사의 증언 연습 폭로가 담긴 재판 증인의 민원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는데, 당시 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동시에 위 민원을 조사하던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의혹에서도 확인된 검사의 ‘증언 연습’ 관행 근절을 위해 검사의 증인 사전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면담 내용의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열렸던 대검 부장회의 결과와 내용이 회의 직후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점을 비롯한 검찰의 고질적인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대폭 개정해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피의사실 유출에는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과도한 사전 면담과 피의사실 유출은 고질적인 문제”라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 계기가 하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점은 그 목적과 순수성에 의심을 살 만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합동감찰에서 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방해한 당사자로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지목됨에 따라 이미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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