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40곳, 이란 제재에 묶였던 수출대금 7000만달러 회수"

정상원 2021. 7.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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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제재로 묶여 있던 한국 기업 수출대금 중 7,000만달러(805억원) 정도를 기업 40여곳이 지난 3개월간 받아낸 것으로 1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40곳 정도의 한국 기업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이후 받지 못했던 수출대금 미수금 중 7,000만달러를 지난달 말까지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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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월 이란 제재 예외 조항 만들어
한미, 외교당국 협의로 문제 해결
강경파로 분류되는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1일 수도 테헤란에서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테헤란=EPA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제재로 묶여 있던 한국 기업 수출대금 중 7,000만달러(805억원) 정도를 기업 40여곳이 지난 3개월간 받아낸 것으로 1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70억달러(약 8조원)의 이란 자금 관련 제재 규정을 지난 3월 완화했고, 한미 외교당국이 긴밀히 협의한 결과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40곳 정도의 한국 기업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이후 받지 못했던 수출대금 미수금 중 7,000만달러를 지난달 말까지 회수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출대금 9,000만달러 중 상당 부분을 받아낸 것이다.

앞서 이란은 2010년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면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한국이 이란에 지불해야 할 70억달러도 그대로 묶였다.

이 자금을 두고 한국과 이란, 미국과 이란 간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이란 수입업자가 한국 수출기업에 줘야 할 대금이 있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 전 이뤄진 거래에 한해 70억달러 계좌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미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3월 이후 3개월간 이 예외 조항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수출대금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며 “한미 외교안보ㆍ금융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ㆍ이란 외교관계를 고려해 수출대금 미수금 회수는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예외는 일본 기업에도 적용됐다.

지난달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당사국 회담 모습. 이날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당사국들은 빈에서 접촉 후 본국과의 조율을 이유로 일단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빈=로이터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이란도 6개월 넘게 내지 못했던 유엔 분담금 1,625만달러를 동결 계좌에서 인출해 지난달 납부할 수 있었다. 미국은 최근 이 예외 조항을 90일간 연장했다.

다만 남은 수출대금 2,000만달러의 경우 아직 수출 물건을 보내지 않은 선수금 성격이거나, 제재 대상 품목이거나, 관련 서류를 제재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0억달러의 경우 이란과 미국 등 JCPOA 당사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이란이 받아갈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파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가 당선되면서 협상이 중단됐고 진전이 없다. 한국 외교당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JCPOA 협상 추이와 한미 공조 결과에 따라 처리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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