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코로나 발생 이유 있었다.. '방역수칙 위반 징계' 군 간부 580여명

박수찬 2021. 7.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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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군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군 당국이 규정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이 5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5일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장교는 143명, 부사관 438명, 군무원 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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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 현황' 자료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장교 143명·부사관 438명·군무원 7명 징계
코로나19의 군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군 당국이 규정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이 5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5일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장교는 143명, 부사관 438명, 군무원 7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대위·중위(115명)와 중사·하사(404명) 등 초급 간부들이 징계 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대령(2명)과 원사(8명) 등 오랜 군 경력을 지닌 간부들 중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이 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군은 52명, 공군은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방역수칙 위반 내용으로는 사적모임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일과 후 숙소대기 원칙 위반이 258건, 지역이동금지 위반이 44건, 다중밀집시설이용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군 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적모임 연기 또는 취소와 더불어 기본적인 일상생활 외에 일과 후 외출 및 이동 통제 조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위반해 징계를 받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징계 대상자 중에서는 58명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의 경우 단순 방역수칙 위반에 더해 음주 등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후속 행위가 함께 고려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인원은 8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국방부, 각 군 등의 강화된 다단계 방역지침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에서 많은 군인들이 지침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군은 높은 사명감과 선제적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 조기 종식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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