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

장상진 기자 2021. 7. 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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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부적절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감찰 과정에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증인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두 달 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선임돼 감찰을 맡게 됐다.

1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던 A씨를 참고인을 불렀다.

A씨는 영상 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추가 조사 때 임 검사가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얘기를 안 하면 이해가 안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 억울하면 자기를 설득하라고”고 했다. 또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다섯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압박감을 느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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