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백운규 기소 미루더니..수사심의위도 "미정"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논란이 일었던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다. 배임 혐의 적용을 두고 수사팀과 이견을 보여온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었고, 그 결과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지시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다.
수사심의위 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결정으로 공개돼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역시 일정이 공개됐다.
이번처럼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일정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된다.
앞서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성윤 고검장의 경우 오인서 당시 수원고검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하고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빠르게 결정됐다.
이 고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4월 22일 소집을 요청한지 18일 만인 5월 10일 열렸다. 수사심의위 날짜는 요청 일주일만인 4월 29일 결정돼 공개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서울대학교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 대전지검이 전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뤄진 것이라 느꼈다"며 "더 이상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판단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정치를 참여하게 된 계기 역시 월성 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월성 원전 사건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원전 조기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 한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평가 조작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3월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며 수사는 동력을 잃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이는 등 수사팀 해체 가능성도 수차례 제기됐다.
대전지검은 대검에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여러차례 보고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지난달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기소의견을 만장일치로 모아 대검에 전달했다. 결국 인사이동을 앞둔 지난달 30일 백 전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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