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방지법' 발의 박수영 의원, 성매매 보좌관 재임용에 "제 불찰..청년 가장이라서"

박홍두 기자 2021. 7. 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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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보좌관을 재임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박 의원은 해당 보좌관에 대해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는 가장인 서른 두 살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당시 박 의원 캠프 사무장이었던 A씨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면직 처리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한 달이 지나 다시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됐다고 MBC는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광안리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박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5급 비서관으로 임용됐다가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스스로 사표를 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박 의원의 지시로 지역구 사무실 비서관으로 돌아왔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당 직원은 제가 당선돼 작년 5월 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보좌직원의 한 사람으로 함께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7월 초에 갑작스레 사직서를 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가서는 안될 곳에 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누를 끼치게 됐다고 했다. 그 사실을 듣고 저는 바로 면직처리를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면직된 후 한 달여 간의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그 직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공무원 재임용에 문제가 없게 된 상황에서 저는 깊은 고민을 했다. 기소유예 처분의 무게와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는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32세 청년의 삶 사이에서의 고민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결국 그 청년에게 다시 한 번 인생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재임용을 했다”며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제의 장소에 간 것만으로도 공직을 맡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보도로 유능한 한 청년이 좌절해 어두운 곳으로 숨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자 용기를 내고 있던 서른두 살 청년도 함께 용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 불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맡고 있는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뒤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이른바 ‘오거돈·박원순 방지법’를 대표발의했던 점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거돈·박원순 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소속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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