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증인 협박 확인하고 기사 썼나..민형사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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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임 담당관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CD)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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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임 담당관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CD)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임 담당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조사 당시, 증인 A씨가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진술을 강요하고 구속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임 담당관이) 정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며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저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조사내용과 조사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을 받았다는 A씨를 향해 "열람등사 신청해 바로 확인해보고 인터뷰한 매체에 공유해달라"며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임 담당관은 "영상녹화 CD들은 기록 원본에 편철돼 있어 대검에서 열람하고 입회 수사관분들에게 확인해 대응할 문제로 판단돼 사적공간인 제 SNS로 오보 대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피해입은 개인으로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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