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울모임 사건' 등 567건 4차 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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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2차 위원회를 열고 총 567건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오면 진실화해위원회는 90일 이내(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조사 개시 또는 각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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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삼척 민간인 희생 사건 포함
오창창고 400명 학살 사건도 대상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2차 위원회를 열고 총 567건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5월27일 처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뒤 총 1646건이 대상 사건으로 올랐다.
4차 조사개시 사건에는 ▲강릉·삼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경북 문경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복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시국사건 관련자 교사 임용제외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조작 의혹 사건 ▲한울모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9건도 있다.
강릉·삼척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점령했던 마을에서 마을 반장을 맡고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인이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오창창고 국민보도 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주민 400여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충북 청원 오창양공창고에서 기관총과 수류탄, 비행기 폭격으로 집단 학살된 내욜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한울모임은 전두환 정부에서 기독교청소년들의 진행한 수양회가 반국가단체모임 한울회로 간주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다.
한편 이달 9일 기준 진실화해위에는 모두 4958건(신청인 9038명)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 3680건(5757명)으로 가장 많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오면 진실화해위원회는 90일 이내(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조사 개시 또는 각하를 결정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9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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