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 빠져 모친 살해 '안양 세자매' 2심서도 징역 10년

조희연 기자 2021. 7. 16.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속 신앙에 빠져 60대 친모를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양 세 자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매 중 첫째딸 A씨(44)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세 자매는 지난해 7월24~25일 경기 안양지역 소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E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속 신앙에 빠져 60대 친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양 세 자매’가 2심에서 각각 징역형 10년과 7년(둘째·셋째 딸)을 선고받았다. 이 세자매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60대 무속인도 징역형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이뤄진 수원지법. /사진=뉴스1
무속 신앙에 빠져 60대 친모를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양 세 자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살해를 지시한 사람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매 중 첫째딸 A씨(44)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둘째딸 B씨(41)와 셋째딸 C씨(39)에게는 각각 징역 7년형을 판결했다.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D씨(68·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씨가 경제적 도움을 많이 주는 등 세 자매와 단순한 인간관계 이상으로 D씨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D씨 문자메시지 중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고 기필코 해내자' '조금 맞은 걸 아프다고 일을 해내지 못하니 조금 지켜보거라' 등의 내용이 있다"며 "D씨는 세 자매가 피해자인 어머니 E씨에게 폭력행사를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D씨는 본인 의사에 따라 세 자매가 평소 (자신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E씨를 상해하도록 교사한 점이 충분해 보인다"며 "첫째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하는 등 동기 등을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항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검찰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 이외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세 자매는 지난해 7월24~25일 경기 안양지역 소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E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씨와 30년지기로 알려진 D씨는 사건 전날 B씨에게 '엄청 큰 응징으로 무서워도 못하게 해야 해'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들의 기가 꺾이고 있으니 엄마를 혼내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러한 내용을 A씨에게 보여줬다. 세 자매는 '(엄마의) 머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라고 답장했다.

평소 D씨는 E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자매가 이 같은 패륜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앞서 친모 E씨는 D씨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을 많이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세 자매는 지난해 7월24일 E씨를 카페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가 밀방망이와 절굿공이 등의 둔기로 수차례 때렸다. 딸들의 폭행에도 이튿날 카페로 나와 일을 거드는 E씨를 세 자매는 다시 폭행했다. 결국 E씨는 지난해 7월25일 낮 12시30분쯤 숨을 거뒀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 D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머니S 주요뉴스]
"여리여리 어깨라인 좀 봐?"… 조이, 시스루룩 '헉'
"무릎에 여성 앉히고"… '추자현♥' 우효광 영상 '확산'
"한여름에 니트?"… 이다희, 노출도 남들과 다르게
이효리 어린시절 사진 보니… 눈웃음 여전하네?
"잘록 허리+아찔 볼륨"… 효민, 수영복 몸매 '대박'
"빚쟁이에 쫓겨서"… 박원숙, 김원희만 보면 '울컥'
"자기야 다치지마"… '꿀뚝뚝♥' 오나미 남친, 누구?
"결혼했지만 혼인신고 안했다"… 김상혁, 진실은?
상위 1% 재벌…'26억' 소유진♥백종원 대저택
“육준서 코 성형 했냐” 질문에 그의 답변은?

조희연 기자 gmldus120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