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시국사건 관련 교사 임용제외' 등 567건 조사 개시

강수련 기자 2021. 7.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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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총 567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4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위원회를 열고 Δ강릉‧삼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Δ경북 문경 국민보도연맹 사건 Δ충북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Δ시국사건 관련자 교사 임용제외 사건 등 567건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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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모임' 국가보안법 위반조작 등 확정판결 9건도 조사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5월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총 567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4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위원회를 열고 Δ강릉‧삼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Δ경북 문경 국민보도연맹 사건 Δ충북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Δ시국사건 관련자 교사 임용제외 사건 등 567건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충북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주민 400여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창고에 구금된 뒤 기관총과 수류탄, 비행기 폭격으로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시국사건 관련자 교사 임용제외 사건은 노태우 정부에서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임용단계에서 배제하고 임용후보자 중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임용에서 제외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외에도 Δ국가보안법 위반 등 조작 의혹 사건 Δ한울모임 국가보안법 위반조작 의혹 사건 등 9건의 확정판결 사건도 조사한다.

한울모임 국가보안법 위반조작 의혹 사건은 전두환 정부 시절 기독교예배모임인 한울회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5월27일 첫 의결 후 총 1646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Δ항일 독립운동 Δ해외동포사 Δ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Δ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Δ적대세력 관련 사건 Δ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진실규명 신청서가 위원회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1주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9일까지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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