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실체 없다고 판단..한동훈 수사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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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이동재 전 기자의 배후에 검찰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는 의혹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러 차례 연락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검찰이 한 검사장의 공범 수사를 계속할 명분은 사라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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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이동재 전 기자의 배후에 검찰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는 의혹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러 차례 연락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한 채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16일) 판결 곳곳에는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을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거다", "이 전 대표의 가족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은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이 전 기자가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언행만으로는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진우 변호사/이동재 변호인 :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조국 비리 등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미 수사팀은 여러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지휘라인에 있던 이성윤 고검장의 계속된 보완 지시로 수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검찰이 한 검사장의 공범 수사를 계속할 명분은 사라진 셈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서현중)
▷ '강요미수' 무죄…"취재윤리 위반이지만 범죄 아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94804 ]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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