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루기 지친 예비 부부들.."친구용, 친지용 결혼식"

김태욱 2021. 7.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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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 하자마자, 또, 두 번째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 건지. 김태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다음 달 1일 결혼식을 앞둔 유모 씨 부부.

4단계 시행 하루 전인 지난 11일, 급히 식장을 예약해 친구들만 초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유모 씨]
"4단계로 격상되면 친구들을 한 명도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6개월 동안 결혼을 준비해왔지만,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친족만 49명까지 초대할 수 있게 되자, 아쉬움에 결혼식을 두 번 치르기로 한 겁니다.

[유모 씨]
"7월 9일 5~6시쯤 결정을 해서 7월 11일 점심 예식으로 후다닥 해버렸습니다. "

4단계 격상으로 유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예비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업체 관계자]
"오늘 기준으로 30% 정도 취소 문의가 들어와 있었고요."

하지만, 취소나 연기를 하기에는 위약금이 부담입니다.

드레스, 사진 촬영까지 합하면 위약금이 많게는 천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독 결혼식만 제한이 심하다는 예비 부부들의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모 씨]
"공연이나 콘서트도 5,000명씩 수용이 가능하고 박람회, 전시회도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마트나 이런 시설은 인원제한이 없는데…"

거리두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 돌잔치, 숙박 업소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예식장은 위약금의 40%만 감면되는 점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wook2@donga.com
영상취재:이 철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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