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성추행 신고 뒤 진급 박탈됐던 소령 승소

이승윤 2021. 7. 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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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공군에서 성추행 신고가 있었지만 가해 혐의를 받는 상사는 무혐의 처분되고, 신고자는 오히려 상관 모욕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된 일이 있었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공통점이 많은데 최근 법원은 공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공군교육사령부 장교 후보생들에 대한 정식 이름표 수여식에서 전대장인 대령이 한 여성 후보생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줬습니다.

후보생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대장인 소령에게 성추행 신고를 했고, 이 소령은 상급자인 준장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준장에게서 신고 사실을 전해 들은 대령은 해당 후보생과 소령을 무고, 상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성추행 신고가 먼저 이뤄졌는데도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의 고소 사건 수사와 동시에 진행됐고, 공군 군검찰은 소령을 기소한 반면, 대령의 성추행 혐의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년 여군의 전투복 호주머니를 펴주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신고자인 소령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빠졌는데, 뒤늦게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며 이 소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청렴 옴부즈맨 감사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구제 조치를 권고하며 상관 모욕과 명예 훼손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 소령(당시 대대장) 측 변호인 :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책임의 감면이 있는) 공익 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익 신고자 이 부분이 반영되면 충분히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공군은 행정법원 재판 패소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소령을 강제 휴직시켰습니다.

[○○○ 소령(당시 대대장) / 공군교육사령부 성추행 신고자 : 저도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사건 은폐, 조작들로 인해서 저와 제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 중사 사건은 이미 예견돼 있던 인재라고 볼 수 있고….]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은 대령은 현재 모 비행단의 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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