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면예배 금지는 위헌..종교의 자유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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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금지된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황 전 대표는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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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금지된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황 전 대표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며 이같이 썼다.
황 전 대표는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요 헌법의 선언"이라면서 "가장 철저하게 방역 준수하는 사람 중 하나가 종교인들"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종교인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예배를 드리겠다"면서 정부를 향해 재차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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