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지용,송민근 2021. 7.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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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인터뷰
전기요금에 포함된 세금 비중
독일 54%, 한국은 13.3% 그쳐
유류세 등 개편해 기후기금 조성
기업 일자리 전환 지원해야
신재생발전 확대 불가피하지만
이미 허가 난 원전 가동 이어가야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사진)이 발전할 때 생기는 온실가스에 대한 부담을 세금 형태로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소재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전환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매길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담을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문에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고 전기료 정상화로 소비자들의 전기 절약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 부문(전환)에서만 온실가스를 최대 34.3~39.5%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외에 유류세 등 에너지 관련 세금 전반을 탄소중립·기후변화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가 올해 말께 나올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기후변화대응기금을 만들어 산업계 연구개발(R&D)과 일자리 변화 대응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했다"며 "우리나라도 2050년 전까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협력업체 일자리가 위험해진다. 2018년 기준 국내 완성차 업계 종사자는 180만명에 달한다. 윤 위원장은 "산업별 고용 구조가 변하면 이에 따라 지역경제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별 종사자의 연령별 분포까지 감안해 지역별로 탄소중립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어떻게 나타날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망을 바탕으로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윤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원하는 안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대화에 참여해야 일자리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탄소중립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전기요금에서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3.3%와 부가가치세 10%가 전부다. 2019년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 중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달한다. 다만 전기료 인상 시 저소득층에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생긴다. 윤 위원장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우려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인상된 요금으로 조성한 기후변화대응기금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어도 허가가 난 원전 가동은 이어가야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금까지 건설 허가가 난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2084년까지 국내에서 원전은 계속 활용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이미 허가된 화력·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윤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환경·에너지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지용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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