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예외는?

엄기숙 2021. 7. 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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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오늘(19일)부터 강원도 전역에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강릉에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9일)부터 달라진 방역 대책 엄기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들어 강원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은 강릉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달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이 10대와 20대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7월 첫째주엔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10% 정도에 그쳤지만, 지난주엔 20%대로 뛰었습니다.

[박동주/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수도권의 전파가 지역 젊은층에 N차 감염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지역 전파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일괄 조정됐습니다.

강릉을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경우, 시간대에 상관 없이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원 제한의 예외도 있습니다.

우선, 한 집에 사는 가족은 인원에 상관없이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아우르는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에 상관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을 돌봐야 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밖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4단계가 적용되는 강릉은 다른 시군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강릉에선 오후 6시까진 4명이 모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예외없이 이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강릉에선 백신을 맞은 할아버지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이 인원 제한을 초과해 만날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절반 가량이 접종을 마치는 8월 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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