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부하직원에게 '변호인 녹취' 요구.."직무배제"
[앵커]
수산업자를 사칭해 유력인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사건 속보입니다.
경찰이 김 씨 부하직원을 시켜 김 씨의 변호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오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녹음을 종용한 경찰관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금품을 내놓으라며 복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하 직원 A 씨는 이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4월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를 조사한 경찰관이 A 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 모 변호사와 대화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모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A 씨가 나를 만났을 때, 경찰이 녹음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변호사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달 뒤 A 씨 본인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같은 경찰 수사 방식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억압된 상태에서 녹음을 종용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나 강요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서울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했고,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녹음 요구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수사 대상인 사기 혐의 외에도 유력 인사 금품 제공 혐의를 수사할 목적으로 변호사 입회 없이 조서도 쓰지 않은 채 관련 진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 내용을 조서 대신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기록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최민영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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