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에, 與 "아쉽지만 판결 존중" 野 "문 대통령 사과해야"

정성호 2021. 7.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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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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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대선 주자들 “유감이고 안타깝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앞다퉈 SNS에 글을 올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고 했고, 정세균 후보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건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김경수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박용진 후보는 “김경수 지사가 용기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통탄한 일이지만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며, 김 지사의 빈자리는 자신이 이어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토론을 벌이면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조직 확대를 위해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순진한 김경수가 이용당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野 “최대 수혜자는 文…대통령이 사과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대표와의 토론에서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만 준용하셨더라도 국민들께 좀 유감 표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김 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를 존중한다”며,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의원은 김경수 지사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 묻는다. ‘드루킹은 누구 겁니까?’”라고 꼬집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정의당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희생 초래”

한편 정의당은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남지사로서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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