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서 '3인 이상 금지' 어긴 50대.."나가달라"는 주인 요청에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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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서 방역지침 위반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김모씨(59)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6시16분쯤 구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행패를 부려 주인 A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치킨집을 찾았다가 오후 6시쯤 A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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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치킨집에서 방역지침 위반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김모씨(59)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6시16분쯤 구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행패를 부려 주인 A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치킨집을 찾았다가 오후 6시쯤 A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돼있다.
김씨가 이날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자 다른 손님들도 치킨집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A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김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다음 귀가조치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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