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2심서 무죄

류인선 2021. 7.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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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21일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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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재판 증언, 탄원서 등 유출 혐의
1심, 서천호 전 2차장에게 징역1년 선고
2심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유우성 재판 내용 유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해 9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21일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천호 차장이 지시했다'는 진술 부분은 모두 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누설의 법익은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게 되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법정 진술, 탄원서,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은 모두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익 침해는 성명불상자에 의해 (그 법정 진술이) 외부에 유출됐을 때 발생한 것으로 국정원이 사후에 언론에 알린 것은 북한의 위협과 무관하고, 국가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 언론에 전달한 법정 진술 내용, 탄원서, (탄원서) 제출 경위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내용은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재판에서의 증언을 유출한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도 각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증언 사실이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해당 탄원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국정원 관계자 등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국정원의 업무체계와 조직, 상하관계를 비춰보면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 없이 언론 보도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사건은 지난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이후 드러났고, 유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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