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잇섭' 폭로, 인터넷 속도저하..KT에 5억 과징금

권유진 2021. 7. 21. 17: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 인터넷 속도 저하 10명 중 1명
SKT·LG유플·SK브로드밴드엔 시정명령
최저보장 속도도 30→50%로 상향
KT 광화문 사옥. [중앙포토]


10기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의 폭로를 계기로 방통위가 통신 4사 인터넷 상품 속도를 실태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일부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에게 계약한 속도보다 느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된 SK브로드밴드ㆍ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재판매)ㆍLG유플러스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번에 조사 대상은 통신 4사의 10기가 인터넷 가입자 9125명을 포함한 기가급ㆍ500메가급 가입자 약 42만 명이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가입ㆍ개통ㆍ운용ㆍ보상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가 KT에 ‘금지 행위 위반’ 명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➀인터넷을 개통할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개통을 진행한 부분이다.

조사 결과 KT의 500메가~10기가 인터넷 회선 중 2만4221회선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총 21만 회선 중 11%가 여기에 해당했다. LG유플러스 1.1%(1401회선), SKT 0.2%(86회선), SK브로드밴드 0.1%(69회선)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방통위는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고객과의 계약을 유보하거나 사실을 통지한 뒤 개통을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개통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➁개통관리 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해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속도 저하가 발생한 것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10기가 인터넷 요금을 냈는데, 실제 사용 속도는 100메가였다“고 폭로한 잇섭의 피해 사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속도 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총 36개였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받은 것은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고의로 속도를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KT 측에서 일부러 시스템을 조작해 속도를 늦춘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매일 모니터링, 요금 자동 감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사항도 내놨다. 일단 통신사는 앞으로 매일 기가 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SKT는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쯤 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속도가 나오지 않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저보장 속도’를 올리고, 인터넷 속도를 담당하는 부서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 약관상 최저보장 속도 자체가 30% 수준으로 낮아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10기가 인터넷의 이용 약관을 개정해 최저보장 속도를 최대 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해 최저보장 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KT "겸허히 수용, 서비스 개선 돌입할 것"
KT는 이날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KT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대로 다음 달부터 2.5기가ㆍ5기가ㆍ10기가 인터넷의 최저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한다.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http://speed.kt.com/)’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애프터서비스(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