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잃어
[앵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고 조만간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핵심 근거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과 로그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시연을 참관했고, 이 자리에서 킹크랩 운용을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댓글을 조작해 지방선거를 도와주면 드루킹 측 인물을 총영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의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2심의 무죄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를 기소했던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정 선거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해 선거 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김 지사는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은 감당하겠다면서도 진실이 바뀔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입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는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영희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신 맞았는데 왜 확진? 코로나19 ‘돌파 감염’ 사례 잇따라
- 반복되는 ‘접종 예약 시스템’ 오류…해법 없나
-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안 한다…“구성 요건 미충족”
- 와플 기계에서 뭔가 나왔다…안전기준 5.1배 초과도
- 또다시 대벌레의 역습…‘돌발이 아닌 예견된 것’인 이유
- [극한 폭염]① ‘찜통’·‘가마솥’ 보다 독한 ‘압력솥 더위’ 오나?…‘대구’ 보다 뜨거운
- 주택 침입에 밸브까지 잘라…10대 죽음 막을 수 없었나
- 실업률 낮아지니 고용회복? “뭘 모르는 소리”
- [특파원 리포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미얀마 교민들은 지금
- ‘허위 참전’ 유공자에게 15년 간 8천만 원 넘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