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잃어

김민철 2021. 7.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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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고 조만간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핵심 근거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과 로그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시연을 참관했고, 이 자리에서 킹크랩 운용을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댓글을 조작해 지방선거를 도와주면 드루킹 측 인물을 총영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의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2심의 무죄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를 기소했던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정 선거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해 선거 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김 지사는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은 감당하겠다면서도 진실이 바뀔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입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는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영희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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