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김경수 2021. 7. 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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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불법 정치자금 5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원 전 의원이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업체 4곳에서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원 전 의원의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 액수를 3천만 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5천만 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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